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성매매처벌법 === 1장. 총칙 (1조~5조) * 이 법은 성매매,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,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(제1조). * 성매매”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(收受)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(제2조제1항제1호). * “성매매알선 등 행위”란 성매매를 알선·권유·유인·강요하는 행위,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,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·토지·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(제2조제1항제2호). * “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(제2조제1항제3호). * 가. 성을 파는 행위 또는 「형법」 제245조[*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[[공연음란]] 참조.]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,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·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(僞計), 위력(威力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·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* 나.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(이하 “청소년”이라 한다),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·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* 다.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*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·이동·은닉하는 행위 * “성매매피해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(제2조제1항제4호). * 가. 위계, 위력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[[강요]]당한 사람 * 나. 업무관계, 고용관계,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「[[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]]」 제2조에 따른 [[마약]]·[[향정신성의약품]] 또는 [[대마]](이하 “마약등”이라 한다)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* 다. [[청소년]],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[[장애]]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·유인된 자 * 라. 성매매 목적의 [[인신매매]]를 당한 사람 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·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(제2조제2항). * 1.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* 2. 다른 사람을 고용·감독하는 사람, 출입국·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,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·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, 필요한 재원(財源)을 조달하여야 한다(제3조제1항). *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(共助)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(제3조제2항). 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(6조~11조) * 6조 - '''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'''. (다만 이 말은 '성매매 피해자'에 해당하는 자의 성매매만 의미하지, 모든 성 판매자들이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. 하지만 [[미성년자 성매매#s-2.1.1|청소년의 경우 성을 판매해도 피해자로 규정된다.]] 그러나 최근 일부 여성계에서는 모든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여 처벌 불가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.) * 10조 -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. (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계속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'성매매 선불금'을 없앤 것.) 3장 보호사건 (12조~17조) 4장 벌칙 (18조~28조) * 25조 -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